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

[시행 2002. 2.27.]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541호, 2002. 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즉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3.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

제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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