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시행 1991. 4.17.] [대전광역시조례 제2131호, 1991. 4.17.]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대전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04.17. 조례 제213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1.04.17. 조례 제2131호>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1996. 08. 22 조례 제2593호>

②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관리계장이 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직할시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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