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시행 1989.11.15.] [대전광역시조례 제1964호, 1989.11.15.]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보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전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1996. 08. 22 조례 제2593호>

②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관리계장이 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직할시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