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0.11. 5.]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919호, 2010.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 부서에 비치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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