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10. 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880호, 2009.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②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하부기구를 말한다.

제3조(명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은 "해피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

제4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장안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제2항 부터 제6조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채용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16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9.10.01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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