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시행 1997. 1. 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50호, 1997. 1.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하 "공립보육시설"이라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육시설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공립보육시설의 인사 복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운영) ①공립보육시설은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운영자(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위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매 3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책임) 원장은 종사자와 입소아동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수입 및 지출)관리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종사자구분 및 정원) ①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종사자의 정원은 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종사자의 임용)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원장이외의 종사자는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은 종사자 임명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의 임용조건) ①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원장 임용시는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민간단체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가급적 제외한다.

③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전염성 질환이나 인격결함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임용방법) 종사자는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임용구비 서류등) 종사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 신체검사서 1통(국.공립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것)

6.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종사자의 직무) ①원장은 종사자 관리, 영유아보육, 시설 및 운영비 관리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②보육교사등 기타 종사자는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④종사자가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면직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휴가의 종류)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 ①종사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 휴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원장은 소속 종사자의 연가가 같은 기간에 편중되어 영유아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원장은 종사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가) 원장은 종사자가 천재지변,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종사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인 종사자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9조(출장) ①원장은 출장을 요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종사자는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출장종사자는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원한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공무로 출장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한다.

제22조(징계상유) 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일이상 결근자(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 자

②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1.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23조(징계의 효력) ①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견책을 받은 종사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제24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원장의 징계는 순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행한다.

②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로 순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제25조(권익보장) 모든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견책 또는 해임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신분보장의 원칙) 종사자는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을 당하지 아니 한다.

제27조(직권면직) 종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1. 시설의 폐지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28조(근무상한연령) ①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1. 원장은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연령

2. 기타 종사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령

②종사자가 제1항의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9조(휴직) 시설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제3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2.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제31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종사자는 종사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중인 종사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2조(보육대상) 어린이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 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입소순위 및 입소서류) ①어린이집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 가정, 부자가정의 자녀

3.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아동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입소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확인(증명)서 1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녀확인(증명)서 1통

3.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읍.면.동사무소 발행 보육비용 지원대상자 조사표(신청서) 1통

제34조(보육시간등) ①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무시간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보육료) ①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매년 정부의 보육료 표준단가의 범위안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 결정한다.

②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리고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득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 및 보육사업 지침이 정한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은 일체 수납하지 못하며 다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야간 보육시설의 급식비, 간식비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순천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하여야한다.

④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를 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의 처리) 어린이집의 회계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및 연도별 보육사업 지침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장부등의 비치)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3. 시설 운영일지

4. 원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입소신청자 명부 및 입소아동 연명부

10.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 카드

11.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등

12.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지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0호, 1997.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중인 원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원장 및 종사자중 1997. 1. 1부터 1998. 6.30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12.31까지 연장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