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05. 9.2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572호, 2005. 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제1조 (목적) 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제1조 (목적) 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1조 (목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제2조 (기능) 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제3조 (구성)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정의 선정

제3조 (구성)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문화복지국장·장안구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제3조 (구성)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제3조 (구성)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제4조 (실무협의체)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제4조 (실무협의체)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제4조 (실무협의체) 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기획·생활보장·장애인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

제4조 (실무협의체) ·아동복지·장안구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

제4조 (실무협의체)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5조 (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3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제5조 (위원명단 공개)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

제5조 (위원명단 공개)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제7조 (위원의 임기)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제8조 (위원의 해촉)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

제9조 (간사 및 직원) 협의체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민간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제9조 (간사 및 직원)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

제10조 (회의 등)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0조 (회의 등)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제10조 (회의 등)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

제13조 (의견의 청취)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제15조 (회의 수당)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제15조 (회의 수당)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 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7조 (운영규칙)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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