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육 조례

[시행 2010. 1. 8.]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093호, 2010.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평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군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가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지원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7.12.12.>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08)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 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

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군수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4조(보육시설 설치 등) ①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읍·면마다 공립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립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탁 등) ①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위탁받은 사람"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

③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군수는 위탁받은 사람과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④위탁받은 사람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위탁받은 사람의 의무) ①위탁받은 사람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받은 사람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탁받은 사람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위탁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위탁받은 사람은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위탁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받은 사람이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가평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 다른 보육시설 운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 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1.5)

1.「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국·공립보육시설 차량운영 인건비

3.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시설 난방비

6.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군립보육시설과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1.5)

제21조의1(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9.1.5)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2. 둘째아 이상 보육료 (개정 2010.01.08)

3.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4.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5.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6.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

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저소득수급자자녀 간식비 지원”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 하며,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지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지원“,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을 신설한다.

부칙(2010.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1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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