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지원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7.12.12.>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1.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립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
③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④위탁받은 사람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받은 사람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탁받은 사람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위탁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위탁받은 사람은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위탁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 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국·공립보육시설 차량운영 인건비
3.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시설 난방비
6.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군립보육시설과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1.5)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2. 둘째아 이상 보육료 (개정 2010.01.08)
3.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4.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5.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6.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 칙 (2006.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
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저소득수급자자녀 간식비 지원”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 하며,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지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지원“,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을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1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