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지원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7.12.12.>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1.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립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
③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④위탁받은 사람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받은 사람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탁받은 사람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위탁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위탁받은 사람은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위탁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 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국·공립보육시설 차량운영 인건비
3.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시설 난방비
6.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군립보육시설과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1.5)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2. 셋째아 이상 보육료
3.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4.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5.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6.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부 칙 (2006.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
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저소득수급자자녀 간식비 지원”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 하며,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지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지원“,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