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09. 9.1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1832호, 2009. 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타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9. 3. 27 조례 제497호〉〈개정 82.

2. 27 조례 제642호〉〈개정 83. 12. 31 조례 제740호〉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2. 17 조례 제624호〉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조례 제

294호 1972년 10월 12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79. 3. 27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1. 18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2. 17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31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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