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단, 셋째이후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포함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셋째이후 영유아"란 동일 호적내의 셋째이후 영유아를 말한다. 단, 부부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영유아로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호적내의 영유아로 본다.
7."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란(이하 "보육료"라 한다)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후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3. 군 소재 보육시설의 대표
4. 군 소재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5. 보육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6. 군 보육업무 및 관계기관 공무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청소년담당이 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고흥군이 설치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6. 그 밖에 일반 군민의 자녀
②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②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및 신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시 기존 시설장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⑨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⑩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⑪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는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시설장은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며 종사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⑦종사자의 근무시간,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셋째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영유아보육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육료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제1항의 지원 기준액 중 매월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③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지원 보육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④보육료 지원 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정부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의 변경 등으로 셋째아 보육료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육료 신청인인 부모가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 중인 보육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