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7. 1. 3.]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679호, 2007.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

제1조(목적) 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

제1조(목적) 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

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

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

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

제3조(공사시행) 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

제3조(공사시행) 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

제3조(공사시행) 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시행)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배수설비시공자가 상·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하수도설비공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시공계약서사본, 전문건설업등록증사본 등), 배수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과 천공작업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3.10.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제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 여야 한다. (신설 2002.07.31)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수도의 설치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

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

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 시장의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따른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 또는 통수단 면적 0.7㎡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 이상)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와 수선유지관리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증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6. 기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

과 달라 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 및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

제9조(일시사용신고) 자 하는 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퇴적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물이 많은 곳은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을 고려하여 준설 회수를 조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사용료)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3)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

제12조(사용료) 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개정 2002.07.31)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

제12조(사용료) 한 시장은 [별표 1]의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제12조(사용료)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

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는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

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원으로 하여금 배출 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의한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01.03)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추징한다. 다만, 공공 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

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6조(점용료) ①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

제16조(점용료) 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제16조(점용료)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 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

제16조(점용료) 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제16조(점용료)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

제16조(점용료) 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 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 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 한다. 1.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에 의한 인·허가사 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 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 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개정 2002.07.31.)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타 공사 또는 타 행 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 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로,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 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개발법, 도시공원법) (개정 2002. 07.31) (2) 산업단지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 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개정 2002.07.31.)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상하수처리구역으로 정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 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 경우 (6)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의 신·증설사업 (신설 2002.07.31.) 3.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도로,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

시설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

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 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개정 2002.07.31)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 시

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

제17조(원인자부담금) 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7.31)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

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개정 2002.07.31)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부과액 (개정 2002.07.31)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개정 2002.07.31)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에 징수하며,

제17조(원인자부담금)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07.31)

제18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

제18조(가산금) 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제18조(가산금)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할

제18조(가산금)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제18조(가산금)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2.07.31)

제19조(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시행규

제19조(감면)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 <삭제 2002.07.31.>

제23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3조(사용의 제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제23조(사용의 제한)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07.31)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개정 2002.07.31)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준설 등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8. 제12조의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9.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개정 2002.07.31)

1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신설 2002.07.3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시행규칙)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2.16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8.12 조례 제20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01.11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7.31 조례 제23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적용은 2002년 9월 1일 이후 하수도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10.17 조례 제24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2004.03.05 조례 제24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4년 4월 1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01.03 조례 제265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7년 2월 1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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