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
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
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
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
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
행
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
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
선 및 유지관리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 또는 통수단 면적 0.7㎡이상), 오수관(안
지름 500㎜이상)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
비
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와 수선유지관리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증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6. 기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
졌
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 및 수원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시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
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는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출
만,
자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
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
으
배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서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에 의한 인·허가사항이 법 제
32
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
되
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
함
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2002.07.31)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
위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로,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
수
·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
음
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
발
법, 도시공원법)(개정 2002. 07.31)
(2) 산업단지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
조
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개정 2002.07.31)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상하수처리구역으로
정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
공
하수도 신·증설이 필요 경우
(6)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의 신·증설사업(신설 2002.07.31)
3.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
에
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도로,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
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
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제외
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 비용은 이를 추가
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2002.07.31)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유
입·처리하는 경우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
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 5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
원
산정방법)(개정 2002.07.31)
2. 별표 4의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배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개정 2002.07.31)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준설등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8. 제12조의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9.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개정 2002.07.31)
1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신설 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적용은 2002년 9월 1일이후 하수도사용량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이미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4년 4월 1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