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3. 7.18.]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276호, 2003. 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9.19.>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 교부 받은 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9.19.>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경제사회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98.10.1, 99.11.20, 2002.9.19.>

②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9.19.>

제5조 (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9.19.>

③ 삭제 <2002.9.19.>

제6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불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0.10.30〉

제8조 삭제 〈2002.9.19〉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