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10.27.]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782호, 2009.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2006.5.15.>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삭제 2009.10.2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신설 2009.10.27.>

②대표협의체는 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10.27.>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국장·사회복지관련 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0.27.>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봉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을 통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27.>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예방의약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2006.5.15.>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2006.5.15.>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는「부산광역시중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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