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5. 3.1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533호, 2005.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

제1조(목적) 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제1조(목적)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

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

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3.1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

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시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

(신설 2005.03.10)

3.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영 제39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3.1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시민식품감시자원봉사원의 활동에 대

한 지원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

5.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삭제 2003.12.22.>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하여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개정 2003.12.22)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3.10)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2인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제8조(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

제8조(회의) 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제9조(수당 등) 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제10조(회계관리) 기금운용관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행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②각 구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환경

제10조(회계관리) 위생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신설 2005.03.10)

③기금운용관과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제10조(회계관리)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

제11조(융자계획) 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관 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제12조(융자대상) 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

제13조(융자신청 등) 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

제13조(융자신청 등) 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

제15조(융자금의 대하) 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

제15조(융자금의 대하) 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하며, 매 회계 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04.21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03.10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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