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1998. 4.17.] [경상남도거제시규칙 제133호, 1998. 4.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5. 4. 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1995. 10. 11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2. 3 규칙 제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4. 8 규칙 제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6. 3 규칙 제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7. 2. 3 규칙 제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4. 17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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