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8. 3. 3.]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497호, 2008. 3.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8. 4.15, 개정 99.11.2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98. 4.1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 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11.25>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0.12.29>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수수료를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9.11.25, 2003.12.29, 2005.5.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99.11.25, 개정 2002. 5.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99.11.2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개정 99.11.25>

4. 삭 제<99.11.25>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어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발급 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2. 5.11>

6.「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상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발급 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2. 5.11>

7.「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어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발급 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2. 5.11, 개정 2005.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12.2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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