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 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0.12.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99.11.25, 개정 2002. 5.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99.11.2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개정 99.11.25>
4. 삭 제<99.11.25>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어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발급 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2. 5.11>
6.「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상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발급 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2. 5.11>
7.「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어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발급 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2. 5.11, 개정 2005.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12.2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