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시행 2000.12.30.] [대구광역시조례 제3463호, 200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마을버스"라 함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 시내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규칙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일반노선버스"라 함은 마을버스, 공항버스, 지역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말한다.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등) ①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경계내의 구지역(2개 구·군이상의 경계를 포함)에서는 중형승합자동차 7대이상을 기준 대수로 하고, 군지역과 구의 농촌(오지)지역(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형승합차 5대이상을 기준대수로 한다.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등) ②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대당(중형승합자동차 기준) 23제곱미터∼26제곱미터의 차고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고, 운행종료시 등록된 차고지에 입고시켜야 한다.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①시장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②선정된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정자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공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1. 운행노선

2. 운행계통

3. 운행대수

4. 서비스의 수준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④시장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지역교통 여건·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중 등록신청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1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은 기존노선을 운행중인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역이나 주요 일반시내버스 정류장을 기·종점으로 하는 야간노선버스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경우

2. 일반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에 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의 범위) ①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규칙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대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기점, 종점간 운행거리를 편도 12킬로미터(왕복 24킬로미터)이내, 순환노선은 20킬로미터 이내로 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의 범위) ②마을버스는 도시철도역이나 노선버스의 영업권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선별 7개소 이내로 하고,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3개소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한 장소에 좌석 및 일반버스 정류소가 분리 설치된 곳은 1개의 정류소로 본다. 다만, 달성군지역, 유통단지 및 공단지역은 일반노선버스 정류소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운행시간)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배차시간 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하며,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이전에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이후까지 운행하되 도시철도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도시철도역의 막차 도착시간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규정)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받은 한정면허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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