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7. 6. 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385호, 2007. 6. 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입찰 참가신청(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8.14〉〈개정 2001.11.16〉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삭제(2001.11.16)

③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8. 10. 1>

제4조 (기준) ① 제3조 별표 1,2,4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98.10.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동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8.14〉〈개정 2001.11.16〉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본항 신설 2001.11.16.>

제6조 삭제〈2000.10.30〉

제7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4.2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삭제<2003. 7.18>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7.18.>

6.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7.18.>

7.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허가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도시계획조례」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7.06.07 조례 제3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 진행 중인 신고 및 등록,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