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 2.2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1891호, 2008. 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수의계약체결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14, 2006·11·1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2

제3조의2 삭제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06·11·1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단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수의계약서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11·10〉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0·17, 개정 2002·10·14, 2006·11·10〉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2·10·14〉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2·10·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79·4·9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4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단양군 조례 제15호 1962. 7. 16)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6·20 조례 제5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9·30 조례 제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2·2·15 조례 제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치) 단양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단양군 조례 제303호 1974. 7. 9)는 폐지한다.

부칙〈1982·7·27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2·31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1982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31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1983년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0·29 조례 제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본 조례 중 제3조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4·4 조례 제8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한다.

부칙〈1985·6·3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3·12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6년3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7·3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1986년7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3·3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1988년3월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13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3·6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3·13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5·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0·13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8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31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9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0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17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14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12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30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10 조례 제1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2·21 조례 제1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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