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6.10. 9.]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447호, 2006.10.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8. 4.15, 개정 99.11.2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98. 4.1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11.25>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0.12.29>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수수료를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9.11.25, 2003.12.29, 2005.5.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제증명 등<개정 99.11.25, 개정 2002. 5.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99.11.2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개정 99.11.25>

4. 삭 제<99.11.25>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어 사상구에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발급 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등<신설 2002. 5.11>

6.「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상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발급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2. 5.11>

7.「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어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참전군인이 관내에서 발급 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2. 5.11, 개정 2005.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12.2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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