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의하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