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3. 3.]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499호, 2008. 3.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상구 전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의하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