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5.10.17.] [경기도가평군조례 제1861호, 200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①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ㆍ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할 사람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할 사람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의료급여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가평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나누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불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평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체납한 사람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 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할 때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가평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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