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7.12.12.] [경기도가평군조례 제1960호, 2007.12.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및 제1조의4에 따

라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기능) ①가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건의·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대답한다.(개정 2006. 5. 4)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5. 4)

②대표협의체는 가평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사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5. 4, 2007.12.1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06. 5. 4)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서로 뽑는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의 주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 5. 4, 2007.12.12.)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신설 2006. 5. 4)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이하 "각 협의

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

판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06. 5. 4)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관ㆍ단체에 소

속한 위원의 임기는 그 소속기관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자리메운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

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6. 5. 4)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 5. 4)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

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4)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 5. 4)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 5. 4)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군수는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06. 5. 4)

제14조(실비 변상) 각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 대한 실비 변상은 「가평군 위원

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

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5. 4)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2005. 7. 13)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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