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3. 6.21.] [경기도동두천시규칙 제992호, 2013. 6.21.]

제1조(목적) 동두천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란 시의 각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란 시의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위체계에 따라 구분하고, 그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구분하고, 그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서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 청

가. 징수관:부시장

나.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장

다. 경리관:부시장

라. 분임경리관:회계과장,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부시장

바. 채권관리관:소관 담당 실·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부시장

아. 채무관리관:소관 담당 실·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차. 지출원:경리업무담당

카.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타.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회계업무담당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하.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2. 시의회

가. 징수관:사무과장

나. 경리관:사무과장

다. 분임경리관 : 주무전문위원

라. 채권관리관:사무과장

마. 지출원:의회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징수관:제1관서의 장

나. 경리관:제1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제1관서의 장

라. 채무관리관:제1관서의 장

마.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바.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사.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4. 그 밖의 관서

가. 징수관: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5. 동

가. 징수관:동장

나. 경리관: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동장

라. 지출원:경리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 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두천시직무대행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 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미만)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6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회계과장에 한한다)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요구서) ①제9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6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6. 법령·조례·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심사) ①본청의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포함)자료 제출시 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차상급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재산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예산안의 편성) ①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별지 제11호서식)

5.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별지 제8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별지 제6호서식)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별지 제5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0. 지방세 지출 보고서

11. 성인지 예산서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예산안의 결정알림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된 때에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10조를 준용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을 때에는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10조를 준용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틀리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예산의 알림)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9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알림을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 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본청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을 준용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배정 및 알림)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본청 각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본청 각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21조(예산의 정리)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7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예산의 변동 및 배정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8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 장: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제23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6조의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관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비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서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집행상황조사)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 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각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별지 제19호서식) 및 계속비이월(별지 제21호서식)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별지 제22호서식)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거두어 합쳐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 과장,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알려야 한다.

제29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는 영 제59조 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징수결정알림)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알린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4조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급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제38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9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등 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별지 제36호서식):지방세

2. 세외수입고지서(별지 제37호서식) : 지방세외 수입

3. 납입서(별지 제38호서식):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40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2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2조와 제112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산처리 후 수입일계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를 전산출력하여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잘못 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려는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른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으며, 이체된 반납금은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잘못 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4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사용할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있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8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법규의 적용) ①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0조(자금수급계획) ①세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5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세무과장은 제19조에 따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자금배정) ①세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 요구서 및 제50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 한도액(별지 제16호서식)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 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59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5조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세무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의 방법은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2조(자금배정의 정리) 세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자금배정 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 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4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제55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의 발행은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 다만,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관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바꾸어 쓸 수 없다.

제56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소득세법」등에 따른원천징수액과 그 밖에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3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2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알려야 한다.

제58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9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서식부터 제69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임에도 둘 이상의 과목으로 나누어 지출하거나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작성하여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60조(송금알림)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73호서식) 또는 제55조제2항 약식명령(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71호서식)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72호서식)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4호서식)(이하"통상지급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채주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이 경우 통상지급명령서등을 잃어버려 재발행한 경우에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통상지급명령서등을 붙여야 한다.

제62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이 지나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교부) ①본청의 각 실·과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을 관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려는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75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증감하여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64조(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지출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76호서식)로 알리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제66조(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2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의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77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7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8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4호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에 제56조에 따라 쓴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9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의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에 따른 도급경비지급 관서(이하 "도급관서" 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제71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 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5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79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 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3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실ㆍ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4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5조 (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28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하고, 그 승인내역을 세무과장과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을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 배정할 경우에는 제51조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제76조 (예산의 초과집행) ①경리관은 제75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사람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8조 (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9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8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80조 (자금운용) ①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무과장이 주관한다.

제8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82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려는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 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2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시장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으며, 이체된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제82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반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83 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사업부서에서 반환에 따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반환등록을 하도록 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과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84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려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제5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고 이월하여야 한다.

⑦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를 통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2개월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보에 공고하고 , 1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 증명자료를 관계서류에 붙이도록 첨부하여야 한다.

제84조 (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 : 입찰집행관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적어 보관하여야 함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 입찰집행관은 지체 없이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

3. 개찰을 종료하였을 경우 : 입찰집행관은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함

제85조 (위탁금의 취급) 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사람으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준용규정)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87조 (일시보관유가증권) 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8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9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한 후에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90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처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 하는 이자지급기준(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2조 (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86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마다 1권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 (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4조 (개인현금의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섞어 취급하지 못한다.

제95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그 밖에 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장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6조 (검사의 참여) 제95조의 검사는 집행할 때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검사한다.

제97조 (검사서) ①검사원은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87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참여한 공무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참여한 공무원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98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99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과장,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0조 (변상조치) ①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잃어버린 사실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01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2조 (인계의 절차) ①제101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 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88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고, 인수자를 참관시켜 확인하게 한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인계·인수한 날짜와 "인계·인수를 마침"이라고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89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 (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0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4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경우에는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예에 따라 인계한다.

제105조 (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에 따른 시의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구분한다.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은「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②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6조 (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7조 (근무시간) ①금고의 근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근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9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90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제110조 (장부의 보관) ①시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91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2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93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95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96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9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은 별지 제92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1조 (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2조 (수납절차) ①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3조 (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 (지급절차)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5조 (지급의 명령) 시금고는 제55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97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6조 (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117조 (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98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 처리는 제116조에 따른다.

제118조(지급의 거부)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98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경우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경우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경우

제119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해당연도 안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1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2조(세입세출일계표) ①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99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4조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23조 (세입세출월계표) ①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4조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2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25조 (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6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시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04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1.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서식)

2. 100만원 초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서식)

제128조(계약실적보고)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107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108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09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0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31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바로잡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바로잡거나, 끼워 넣거나 또는 지웠을 경우에는 그 글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그 옆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2조(증명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私印)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111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33조(외국문의 증명서류 등) ①수지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自署)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4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에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5조(과목경정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작성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11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공동서명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와 관련되는 사항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대체수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1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101호서식)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115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77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16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고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이를 각각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0조(출납원 변경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변경된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과 인수자의 계산을 더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작성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1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2조 (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117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3조 (계산서의 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4조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146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3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정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1호서식)

제147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18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19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8조 (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른 시의 채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9조 (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22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99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작성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0조 (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0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51조 (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20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8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2호서식)

②제150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권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21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52조 (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22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23호서식)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 할 수 있다.

제153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2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

제154조 (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55조 (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156조 (장부작성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작성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장부를 작성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작성한다.

4. 잔액의 란에 작성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보다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작성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 란에는"전 페이지에서 이월"또는"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작성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작성한다.

제157조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가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가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7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9조 (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24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60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1조 (채권발생ㆍ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26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2조 (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9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 (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64조 (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65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및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6조 (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7조 (그 밖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3.6.21 규칙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회계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또한 시행당시 보유중 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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