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9.26.>
부산광역시중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2005.9.26.>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생활지원국장<개정 2006.6.27.>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6.27>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