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및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활보장위원회의관장사항
7. 사회복지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10.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12.08.>
②대표협의체는 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제공
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체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사회복지업무담
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관간의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각 1인씩 공동위원
장제로 한다. 이때 민측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관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주
사, 보건소 주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명 또는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상, 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
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
여할 수 없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12.0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12.08.>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력하여야 한다.
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정한다.
부 칙(2005.7.15 조례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
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제2
항중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5조 제4항중“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12.0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