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1동 산3-148번지에 둔다.
2. 영주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2동 160번지에 둔다
3. 남포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32-2번지에 둔다.<신설1999.07.31>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도록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1.「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개정2005.9.26>
2.「모자복지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개정 1999.07.31,2005.9.26>
3.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4. 보건사회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의 저소득층가정의 자녀
5. 맞벌이 가정의 자녀
6. 기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근로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중구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위원중 수탁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99.07.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있다. 다만,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탁운영기간중에 연령이 65세에 달한 때에는 그 날이 속한달의 말일에 위탁운영 계약이 해지된다.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의료보험법」,「근로기준법」및「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05.9.26>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제10조<삭제 2000.09.09>
②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개정 1999.07.31>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07.31>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수탁자가 시설장인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 - 임면권자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중인 시설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2월 20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부 칙<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