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5. 7.15.]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735호, 2005.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

의 및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활보장위원회의관장사항

7. 사회복지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제공

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사회복지업무담

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관간의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각 1인씩 공동위원

장제로 한다. 이때 민측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관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주

사, 보건소 주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

명 또는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

상, 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

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

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

여할 수 없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인천광역시중구 위원

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5.7.15 조례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

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제2

항중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5조 제4항중“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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