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4. 6.]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764호, 2009.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보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5.4, 2005.9.26>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88.12.15,2005.9.2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통합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88.9.14, 89.8.21,

92.9.4, 95.4.25, 2006.6.27, 2009.4.6>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4.25,95.9.26>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4.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4.25>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4.25>제8조<본조삭제 2000.9.9>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게 된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2005.9.26>

3.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4. 「의료보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적승계사유가 발생한 때<본조개정 92.5.4,2005.9.26>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7>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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