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5. 5. 6.]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344호, 2015. 5.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제2조(기능)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5.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5.15)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5.6.)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6.5.15)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삭제 2015.5.6.)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3.03.15.)(개정 2015.5.6.)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건강실천협의회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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