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체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경제사회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촉직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보건소 주무팀장·진료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및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에서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예산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표협의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