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31.]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539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불반환)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변경이나 취소의 귀책사유가 해당 발급기관에 있는 경우와 수입증지의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6.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각종 공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10cm───────────→

부칙<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별표 2]”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제증명”을 “모든 증명”으로 한다.

부칙<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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