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6.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각종 공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10cm───────────→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별표 2]”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제증명”을 “모든 증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