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9 조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29 조6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08.20 조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2.03 조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9.23 조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4.28 조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29 조1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고흥군의료보호기금"에서 "고흥군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제25조"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3조중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3항~26항 생략
부 칙(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
지과장"으로 "의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⑤ ~ 28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