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
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지역 이
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 취소 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심의결과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
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시에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위원회에
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직
접 집행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
3.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사전에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상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정산
검사 실시
업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
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해당 읍ㆍ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일까지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