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3.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1833호, 2005.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

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

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지역 이

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 취소 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해당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

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읍ㆍ면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심의결과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

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시에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위원회에

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가평군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직

접 집행

제8조(사업비의 집행) 가.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제8조(사업비의 집행) 나. 도로, 교량, 농로 및 농수로

제8조(사업비의 집행) 다. 마을회관 및 공공이용시설 등

제8조(사업비의 집행)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제8조(사업비의 집행) 마. 저온공동저장고

제8조(사업비의 집행) 바.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

제8조(사업비의 집행) 가. 농기계

제8조(사업비의 집행) 나. 톱밥제조기

제8조(사업비의 집행) 다. 유기질비료

제8조(사업비의 집행)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사전에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상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정산

검사 실시

제9조(사업비의 반환)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 받은 사람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

업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

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

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직

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취소) ①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수혜자가 제11조의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해당 읍ㆍ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해당 읍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10

일까지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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