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4.11.23.]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377호, 199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 4. 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4. 11.2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후 기금부담액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부담액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면 기금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비용을 대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대불신청서)에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1994. 11. 23>

②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대불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23>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1. 10만원 미만은 3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개정 1982. 6. 21>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남해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4. 11. 23>

제7조의2(결손처분)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제7조의2(결손처분)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제7조의2(결손처분)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때) <개정 1994. 11. 23>

제7조의2(결손처분) 4. 삭제 <1994. 11. 23>

제7조의2(결손처분) 5. 삭제 <1994. 11. 23>

제8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7. 1. 1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7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 18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21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0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2. 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 23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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