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시행 2003. 9.1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701호, 2003. 9.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1조의5에서 위임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여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 위원회(이하"시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 운영 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마.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사항

바. 기타 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 추진 사항

나.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회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가. 상하수사업소장

나. 건설과장

다. 환경위생과장

라. 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장

마. 농업기반공사 순천·광양·여수지부 관련업무 담당과장

바. 농촌 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자.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위원회 : 매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계기관과 농촌용수 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01호, 2003.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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