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시행 2015. 3.3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843호, 2015.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 등의 기능을 갖는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3.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30.>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3.30.>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30.>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3.30.>

5. <삭제 2013. 4.9>

6.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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