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9 조례1465>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ㆍ기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0.03.22. 조례1584>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86.10.13 조례970>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ㆍ노후관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ㆍ수전분리 등 수선공사 <개정 83.12.28 조례809>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03.22. 조례1584>
②수용가는 업종별ㆍ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 <개정 86.10.13 조례970>
③삭 제 <개정 2000.3.22. 조례1584>
④삭 제 <개정 2000.3.22. 조례1584>
⑤군수는 특수가압시설ㆍ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3.12.28 조례809>
⑥삭제 <86.10.13 조례970>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
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
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부터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22. 조례1584>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사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개정 98.10.08 조례1494>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교부수수료 :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교부수수료
신규 : 1건당 4,000원
갱신 :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89.03.07 조례1087>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2000.03.22. 조례1584>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지정한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사유를 지정기일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미납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1.11. 조례1609>
③공사비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89.03.07 조례1087>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ㆍ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ㆍ제10조ㆍ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89. 10. 13 조례970>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ㆍ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1. 조례1609>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ㆍ상장유가증권ㆍ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0.11.11. 조례1609>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 제 <84. 7. 18 조례845>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1.11. 조례1609>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84.1.21 조례828>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ㆍ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ㆍ공작물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ㆍ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ㆍ고용인ㆍ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09 조례1465>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중량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
요금은 징수한다. 이 때 구경별정액요금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7.12.9 조례1465>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0.03.22. 조례1584>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00.03.22. 조례1584>
2. 삭 제 <개정 2000.03.22. 조례1584>
3.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97.12.09 조례1465>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83.04.19 조례763>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이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수도계량기 고장ㆍ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에는 전월부터 3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개정 2000.03.22. 조례1584>
②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2가구이상이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
는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
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97.12.09 조례1465>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연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개정 2000. 3. 22 조례1584> [본항 신설 84.01.21 조례828]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ㆍ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ㆍ추징 또는
익월분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장치를 폐지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0.01.25 조례1159>
제32조 삭 제 <97.12.09 조례 1465>
제32조의2 삭 제 <2000.11.11. 조례1609>
<개정 86.10.13 조례970>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급수신청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매달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급수종료
시는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납입한후 폐전한다. <개정 2000.11.11. 조례1609>
1. 삭 제 <개정 2000.03.22. 조례1584>
2. 삭 제 <개정 2000.03.22. 조례1584>
3. 삭 제 <개정 2000.03.22. 조례1584>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 39m/m까지 1,000원
계량기 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84.01.21 조례828>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수도사용료 전액
<개정 2000.03.22. 조례1584>
3 . 상수도 급ㆍ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 전액
<개정 2000.03.22. 조례1584>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에 규정된 대중음식점과 이ㆍ미용업소ㆍ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소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하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사용료
중 30퍼센트 감면 [신설 92.10.19 조례1286]
5.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중 20퍼센트 감면
<개정 2000.03.22. 조례1584>
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
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1.11. 조례1609>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ㆍ수수료ㆍ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0.03.22. 조례1584>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기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85. 7. 11 조례898>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
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84.01.21 조례828>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ㆍ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한다)를 둔다.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수비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0.03.22. 조례1584>
⑤군 소속위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98.10.08 조례1494]
1. 수돗물의 장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본조 신설 98.10.08 조례1494]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03.22. 조례1584>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2. 조례1584>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8.10.08 조례1494>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0.08 조례1494>
<개정 98.10.08 조례149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04.19 조례76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11.28 조례7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12.28 조례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01.21 조례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07.18 조례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6.28 조례893>
이 조레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7.11 조례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7.22 조례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9.27 조례9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03.27 조례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06.14 조례942>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10.13 조례970>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03.07 조례1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04.03 조례1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01.25 조례11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상수도요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1.02.02 조례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10.19 조례 1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03.26 조례1329>
이 조례는 199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04 조례1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9 조례14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요금체계 및 인상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10. 8 조례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2 조례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18 조례15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1.11조례1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15 조례16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 요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