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체육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0. 5. 6.]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934호, 2010. 5.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순이익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연산동 체육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산동 체육시설 운영 순이익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4. 결산상 잉여금

5. 기타 회계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산동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충당한 채무 등의 상환비용

2. 연산동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3. 구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4.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5. 타 회계로의 전출

6. 기타 이 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간 전용) ①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체육시설 확충을 비롯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연산동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사용한 채무 등의 상환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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