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7. 7.14.]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88호, 1997. 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7.07.14.>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순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슬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7.07.14.>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1997.07.1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과 이.통.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승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중에 있거나 처리중에 있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2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호, 1996.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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