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8. 4.] [인천광역시조례 제4200호, 2008. 8.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8-08-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은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이하 "당연직비상임이사"라 한다)는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제8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③ 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무를 분장한다.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2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① 공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 (겸업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 (비밀누설의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기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08-04]

제18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도시철도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 (예산과 결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3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순서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제24조 (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25조 (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된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6조 (차관)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외국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 (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 (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및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1조 (재산의 무상사용)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정원의 10분의1의 범위 안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 최초 사업연도의 예산은 공사설립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29 조례 제3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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