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1. 9.]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019호, 2012.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 규정에의한 보장비용과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증진,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장학금 추진을 위하여

광주 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09.10.06)

제2조(기금의 설치) ①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영 제26조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개정 2009.10.06)

2. 노인 및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의 예치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개정 2009.10.06)

4. 기타 수입금(신설 2009.10.06)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09.10.06)

2.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3. 아동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4. 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을 통한 지역 자활센터 등 지원(개정 2009.10.06)

5.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신설 2009.10.06)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개정 2003.08.01)

③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자활기금 계정(개정 2009.10.06)

2. 노인복지기금 계정

3. 아동복지기금 계정

4.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계정(신설 2009.10.06)

④제3항 각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0.06)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09.10.06)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

②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0.06)

1.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습에 열의가 있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개정 2012.1.9)

2.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

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ㆍ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장 추천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9)

제8조(장학생의 자격 및 장학금의 종류) 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학습에 열의가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09.10.06,개정 2012.1.9)

1. 삭제(2012.1.9)

2. 삭제(2012.1.9)

② 삭제(2012.1.9)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이자수입금의 범우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특별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10.06, 개정 2012.1.9)

1. 장학생의 정원은 가용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9)

2. 장학생 1인당 지급액은 6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2.1.9)

제10조(장학생의 선발) ①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신설 2009.10.06)

1. 장학생의 선발은 공개모집하며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9)

2. 구청장은 장학금 대상자를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발하고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1.9)

제11조(장학금 지급) ①장학금은 연2회(3월, 9월)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10.06)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활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0.06)

제13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영 제26조4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

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0.06)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

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10.04)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

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09.10.06)

제14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0.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10.06)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4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9.10.06)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

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2. 노인복지,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3. 광산구의회 사회복지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4.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 복지정책과장(개정 2006.09.28)

⑤제4항제5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2. 기금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및 수당 등)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경제국장(개정 2006.09.28)

2. 분임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개정 2006.09.28, 2009.10.06)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야 한다.

③각 계정별 담당주사는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

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광산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광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광주광역시광산구아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노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노인복지기금계정·아동복지기금계정이 각각 이

를 승계한다.

부 칙(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및 시행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③ 본 조례에 의해 폐지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 특별회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반회계에 귀속 한다.

부 칙(2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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