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14.>
② <개정 1997.07.14., 삭제 1998.08.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승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
13.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사회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14.부터 16.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시민봉사실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의료보장계장으로"를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6.부터 53.까지 생략
③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0.부터 14.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