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06.30.>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06.30.>
②대표협의체는 순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5.08.01.>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08.01., 2007.01.0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의 경우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비스연계담당, 사회복지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 위원장일때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6.30., 2007.01.09.>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대표협의체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06.30.>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06.30.>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6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