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시행 2013. 7.15.]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185호, 2013.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본호신설 2006.08.16. 조례1808] <삭제 2009.09.15. 조례1940>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08.16. 조례1808>

②대표협의체는 순창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부군수·주민행복과장·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위촉하되, 주민행복과 복지희망담당, 보건의료원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 담당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각 협의체의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의 기록·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7.15. 조례2185>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08.16. 조례180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08.16. 조례1808>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7.04.09 조례1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15 조례19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순창군 생활보

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순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을 “주민행복과 복지희망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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