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본호신설 2006.08.16. 조례1808] <삭제 2009.09.15. 조례1940>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08.16. 조례1808>
②대표협의체는 순창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부군수·주민행복과장·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위촉하되, 주민행복과 복지희망담당, 보건의료원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 담당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의 기록·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7.15. 조례2185>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08.16. 조례180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08.16. 조례1808>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7.04.09 조례1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15 조례19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순창군 생활보
장
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순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을 “주민행복과 복지희망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